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3 2019가단3750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9. 11. 10.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2009. 11. 10. 피고에게 8,000만 원을 변제기 2010. 2. 9.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원고는 파산 및 면책신청(서울회생법원 2014하단100387, 2014하면100387)을 하여, 2015. 10. 1. 면책결정을 받아, 2015. 10. 16. 그 결정이 확정되었는데, 원고가 위 파산 및 면책 절차에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피고에 대한 채권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원고는, 원고가 여러 채무에 시달려 왔기에 위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피고에 대한 채무를 과실로 기재하지 못한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면책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에 대한 채무를 알고 있던 원고가 자신만 면책을 받게 되면 다른 연대보증인들로부터 항의를 받을 것을 우려하여 고의로 피고에 대한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비면책채권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을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