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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07 2018노522
부정처사후수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검사 및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

가. 검사의 항소 이유 1) 사실 오인 가) 2016. 1. 25. 피고인 A의 부정 처 사후 수뢰 및 피고인 B의 뇌물 공여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

B이 검찰에서 현금 교부 일시에 관하여 다소 상반된 진술을 하였으나, 원심 법정에서는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X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사례를 하였다고

보면, 2016. 2. 13.에 있었던 직무 유기 사건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입건하지 않은 이유도 자연스럽게 설명된다.

나) 2016. 2. 18. 피고인 A의 부정 처 사후 수뢰 및 피고인 B의 뇌물 공여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X의 진술이 피고인 B의 진술과 서로 다른 이유는 X이 피고인 B에게 돈을 빌려 준 시기로부터 1년이 지 나 정확한 일시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X이 원심 법정에서 돈을 빌려 준 시기와 금액에 대하여 착오한 것은 오히려 X이 피고인 B과 진술을 맞추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이 사건 범행 당일은 피고인 A의 2016. 2. 13. 직무 유기 범행으로부터 약 5일이 경과한 시점이므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뇌물을 공여할 주관적 동기도 충분하다.

다) 2016. 5. 20. 아이 폰 6 플러스 휴대폰 1대에 대한 피고인 A의 뇌물수수 및 피고인 B의 뇌물 공여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

B은 일관되게 2016. 5. 20. 피고인 A에게 갤 럭 시 S7 엣 지 휴대폰 1대 외에 아이 폰 6 플러스 휴대폰 1대를 더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낮아 부당하다.

나. 피고인 A의 항소 이유 1)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 A은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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