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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4 2013고정589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거짓기사를 쓰는 댓가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6. 17. 19:30경 ‘D’의 인터넷 사이트(E)의 쉼터게시판에 ID 'F', 제목 '파리로 햄머를 때려 잡으려는 사람'으로, “C 목사는 참으로 무섭고 악랄한 사람이다, 수많은 이들을 인터넷을 이용하여 해치고 자기의 얄팍한 법지식을 이용하며 괴롭혀온 사람이라, 수많은 이들이 연합을 결성해서 그에게 벌을 내리도록 추진하고 있다. 교회법 전문가 행세를 하며 그를 믿고 상담하는 이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것이다. 그는 수많은 이들을 인터넷을 이용하여 해치고 자기의 얄팍한 법지식을 이용하며 괴롭혀온 사람이다. C목사를 이 기회에 우리 교단에서 제명하고, 그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도록 싸워 나가려한다. C 목사는 이번 노회 재판 후에 자기 나름의 힘으로 나를 죽이려 달려들었다. C은 분쟁하는 교회마다 찾아다니며 이권과 결탁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법해석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선량한 교인을 속이고 C은 자신에게 돈을 주면 사정없이 상대방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거짓 기사를 쏟아내므로 교회의 회복을 어렵게 만드는 마귀의 짓을 하는 것이다”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고소장에 첨부된 D 쉼터게시판 캡쳐(수사기록 제77 내지 8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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