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B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2. 6. 11. 12:47 대전 서구 C, 302호 내에서 다음 카페 D 애사방에 “사기조심”이라는 제하로 “E에서 살던 F초등학교9회 졸업생 G이가 전과 9범으로 2010년 9월 13일 공주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 대전교도소 수형생활 끝으로 1월말일에 출소하여 잘살고 있는 여자를 이혼시키고 신내림까지 받게한것도 모자라 둘이 또다른 사기를 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하생략-”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그 다음날 18:07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한 댓글로 “지금도 G은 9회졸업 어느 아주머니한테 1억2천가져가고 연락두절입니다 저 또한 2010년 피해자입니다 수많은 피해자가 나올까봐 이글을 올렸것입니다. 지금 같이 다니고 있는 여자는 논산이 고향이고 H생명F.C B입니다 이두사람은 2010년에 만나 G이 일을 봐주다 G 출소후에 신내림받고 지금은 내연관계입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없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하 생략-”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초범인 점, 범행의 동기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