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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3.21 2015고단259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관계] 피고인은 2013. 1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4.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2596]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0. 10. 21:50 경 울산 동구 C 건물 1 층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귀금속 매장에서 주위를 돌면서 큰소리로 소리를 치고, 진열대 위에 있던 세일 홍보 판을 밀어서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귀금속을 구경하려는 손님 3명에게 " 사지 마라" 고 하면서 발로 차는 시늉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이 귀금속 매장 진열대 위에 올려놓은 휴대폰을 돌려주려고 하자, " 니가 왜 내 핸드폰을 들고 있냐

"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3. 폭행,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C 건물 보안 팀 주임인 피해자 F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뒤를 따라가자 " 개새끼, 씹새끼" 등 욕설을 하며 신분증 줄을 잡아 당겨 끌고 가 폭행하였고, 피해자의 손에 있던 무전기 안테나를 꺾어 시가 16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매장 입구에 있는 보안 감지기 1대를 발로 차서 부러뜨려 시가 827,2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며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는 인근 매장 주인인 피해자 I의 어깨 쇠골 부위를 피고인의 이로 물어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6.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5. 23:34 경 울산 동구 J에 있는 K에서 L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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