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고향 선후배 사이로, 동거하던 중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금은방에 침입한 뒤 귀금속을 절취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이중보안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금은방을 물색하다가 서울 관악구 C건물, 1층에 위치한 피해자 D 운영의 'E'을 발견하고 범행 장소로 특정한 뒤, 2019. 7. 25. 17:25경 ‘E’에 들어가 귀금속 구매를 가장하여 피해자와 상담하면서 ‘E’ 내부 구조를 파악하고, 2019. 7. 27.경 범행에 사용할 장갑을 구입하고, 피고인들 상호간에 피고인 B가 벽돌로 ‘E’ 유리 출입문을 파손하고, 피고인 A이 절단기로 ‘E’ 내 귀금속 진열대를 깨뜨리면 피고인 B가 깨어진 진열대에서 귀금속을 꺼내기로 역할을 분담하는 등 범행을 준비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7. 29. 04:02경 피고인 A이 운행하는 에쿠스 차량을 이용하여 위 'E' 인근 도로로 이동한 뒤, 피고인 B는 ‘E’ 유리 출입문에 벽돌을 던져 유리 출입문을 깨뜨린 후 ‘E’ 내부로 들어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를 따라 ‘E’ 안으로 들어가 매장 내에 설치되어 있던 유리로 된 귀금속 진열대를 미리 준비해 간 절단기로 깨뜨려 수리비 1,1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고인 B는 깨어진 진열대 안에 들어있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시가 합계 10,606,567원 상당의 귀금속을 미리 준비해 간 가방에 담은 뒤 ‘E’에서 빠져나와 위 에쿠스 차량을 타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야간에 문호 등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귀금속)을 절취하고,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유리 귀금속 진열대)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