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 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5. 21: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세화로 192 서 둔지 하차도 앞 4 차로 중 3 차로를 벌 터 교차로 방면에서 화서 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좋지 않고 차량 정체로 차량들이 서 행하고 있던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차량 정체로 정지하는 피해자 C( 여, 30세) 운전의 D 마 티 즈 승용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지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고 위 레 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마 티 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을, 위 마 티 즈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5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을, 피해자 F( 여, 9세 )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좌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 티 즈 승용차를 뒤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합계 310,64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