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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5.09 2012고정119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1. 00:50경 충북 보은군 C식당 앞 노상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같은 동네 거주의 피해자 D(34세)과 말다툼 끝에 손으로 피해자 등 부위를 2-3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기에 이와 같은 폭행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등 부위를 2~3회 때렸고 화가 난 피해자로부터 머리채를 잡히자 피고인도 함께 머리채를 잡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행위를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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