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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12 2013고정2356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6. 10:30경 부산 연제구 D아파트 5동 1202호에서, 평소 층간 소음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은 아래층 거주자인 피해자 E (여, 49세)이 찾아와 “세탁기를 어디에 설치를 해 놓았기에 소음이 나냐”며 집안으로 들어오려는 것을 손으로 왼팔을 잡아 밀쳐 넘어뜨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 및 급성 경부 염좌, 좌측어깨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입원확인서 등 제출)

1. 수사보고(피해자 처방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형의 면제 형법 제21조 제2항(아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주거침입을 막기 위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가족과 피해자 가족은 아파트 윗집, 아랫집에 각 거주하면서 이 사건 발생일까지 약 11개월간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 소음의 원인을 밝히겠다며 피고인 거주지의 출입문을 손으로 잡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한 사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문을 닫을 것이니 손을 떼라고 여러 번 경고하다가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출입문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아 뿌리쳐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상해 부위를 확인시켜 주고 결국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가 소음의 원인을 찾아보았으나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하고 나온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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