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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9 2019고단241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26. 10: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18: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D은행에서 개설한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경찰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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