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4.16 2014고합75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자부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2013. 12. 30. 상호 변경,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로서, 위 회사의 설립 시점인 2010. 9. 10.부터 현재까지 인사, 자금관리 등 위 회사의 제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개인 생활비, 주택구입자금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처 E 등을 위 회사에 허위 직원으로 등재한 다음 이들에게 지급되는 급여 등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0. 11.경 인천 남동구 F공단)[2012. 3. 6. 주소 변경, 변경 후 주소 인천 남동구 G 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법인자금 400만 원을 위 E에게 급여로 지급한 것처럼 회계처리 한 다음 이를 피고인이 수령하여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1.경부터 201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E 등 14명을 위 회사의 허위 직원으로 등재한 다음 이들에게 급여, 상여금 등 명목으로 324회에 걸쳐 합계 1,397,791,386원을 지급한 것처럼 회계처리 한 다음 이를 피고인이 수령하여 개인 생활비, 채무변제자금, 주택구입자금, 가족 여행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회사의 법인자금 1,397,791,386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E, I, J, K, L, M,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V의 각 질문사항 및 진술서

1. 신용조사리포트, 임의제출서류(2014. 7. 22.자), 임의제출서류(2014. 7. 25.자), 이메일, 임의제출서류(2014. 11. 5.자)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9, 25, 28,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