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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2.19 2017가단5244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관보인 D자 강원도보에 따르면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청구취지 기재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당시 이 사건 임야 소유자는 망 E이다.

나. 그런데 망인 소유의 토지를 소작하던 F은 망인이 사망한 사실을 안 후 1971. 1. 20.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를 자처하며 지적복구 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복구된 구 임야대장을 바탕으로 하여 1971. 7. 8.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후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G은 1989. 9. 9., 피고는 1989. 12. 11.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6.25 사변 도중 멸실된 구 토지대장이 신고에 의하여 복구된 경우, 위 신고를 할 당시 시행되던 구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 2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위와 같이 멸실된 토지대장의 복구에 관한 근거도 없었을 뿐더러 일반인의 신고에 의거하여 이를 복구하고 신고 내용에 따라 그 소유자를 기재할 근거는 더더욱 없었으므로, 위와 같은 경위로 복구된 구 토지대장은 적법한 토지대장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이다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8699 판결). 따라서 F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이고, 이후 순차 마쳐진 G과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모두 무효이다. 라.

한편, 망인이 사망하여 장남인 H이 단독으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H이 사망하여 9명의 자녀 중 1인인 원고가 1/9 지분으로 상속하였다.

마.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 중 1/9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2, 4에서 6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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