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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6.09 2015가단54045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춘천시 D 임야 16,16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임야대장에는 1971. 1. 20. E에 거주하는 소외 F이 소유자인 것으로 지적복구가 되었다.

나. 춘천시 G이 본적인 소외 망 F은 1975. 8. 7.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소외 망 H, 소외 I, 소외 J이 상속을 받았고, 소외 망 H는 1977. 12. 15. 사망하여 소외 I이 상속을 받았으며, 소외 I이 2013. 1. 30. 실종기간이 만료되고 2015. 7. 11. 실종선고심판이 확정되어 배우자인 원고 A, 자녀인 원고 B, C이 상속을 받았다.

2.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은 소외 망 F의 소유이므로, 소외 망 F, H, I으로부터 순차로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을 상속받은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소유권자임의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구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에는 멸실된 임야대장의 복구에 관한 절차가 전혀 없었으므로 임야대장의 관할 행정관청이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복구한 임야대장은 적법하게 복구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일반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를 복구하고 신고 내용에 따라 그 소유자를 기재할 근거는 더욱 없다), 따라서 그 소유자란의 기재는 소유권의 귀속을 증명하는 자료가 될 수 없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594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임야대장에 1971. 1. 20. F의 소유로 지적복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F의 소유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갑 제10호증의 1, 2, 증인 K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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