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6.12 2013노39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0.144%로 높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로 운전을 한 것이어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30년간 성실하게 섬유원단 제조업에 종사해온 사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