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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7 2014노33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도 0.190%로 높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3년 이후로는 2011년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2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 범행은 물론 다른 범행으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자동차 정비기능사 자격을 취득하여 건설기계ㆍ자동차 정비 등의 일에 성실하게 종사해온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형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간곡하게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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