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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07 2020노8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는 약 8년 전의 것인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상당한 거리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접촉사고를 야기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0.098%로 높았던 점,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한 ‘숙취운전’이고, 접촉 사고 후 피고인 스스로 신고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주장하나, 이 사건 음주운전 직후 작성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기록 11쪽 ’에 의하면, ‘음주동기: 여자친구와 다투어 화가 나 음주함, 술의 종류 및 음주량: 맥주 테라 1병’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경찰 조사시 피고인은, ‘신고를 누가 한지 모르겠다. 현장에서 보험접수는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수사기록 35쪽 에 비추어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 최근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어 법정형이 대폭 상향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법정 최하한의 벌금형에 작량감경을 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최하한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고 인정된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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