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8. 12. 06:00경 경기 포천시에서부터 경기 오산시 경부고속도로 오산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도 상당히 높았다.
다만 피고인은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하였던 것으로서 상대적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낮다.
그리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10년 이전의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