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10.12 2020고단10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8. 12. 06:00경 경기 포천시에서부터 경기 오산시 경부고속도로 오산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도 상당히 높았다.

다만 피고인은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하였던 것으로서 상대적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낮다.

그리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10년 이전의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