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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15 2013노36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3. 1.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고도 6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42%로 높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음주운전은 피고인이 범행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로 운전을 한 것이어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피고인이 새터민으로 폐결핵을 앓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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