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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09 2020노1557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의 주장) 원심 판시 2019고 정 457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을 폭행하여 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원심 판시 2019고 정 687 사건 중 특수 재물 손괴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벽돌을 던져 피해자의 승용차 운전석 유리창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에서 검사는 2019고 정 687 사건 중 재물 손괴 범죄사실에 대하여 예비적 죄명으로 ‘ 재물 손괴 미수 ’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래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중 바꾸어 쓴 범죄사실을, 예비적 적용 법조로 형법 제 371 조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였고, 원심이 이를 허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 데 원심은 검사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받아들이면서, 주위적 공소사실인 재물 손괴 사실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원심 판시 재물 손괴 범죄사실은, 재물 손괴 미수 범죄사실의 착오 기재로 보인다),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직권으로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부인하고 있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다 고 판단되므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발견되지 않는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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