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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0 2018가합7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5,211,5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계속적 물품거래 1) 피고는 2016. 6. 1.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홍콩법인 참빛테크{Cham Bit Tech(HK) Company,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로부터 조명기구 등의 물품을 공급받아 왔다. 2) 소외 회사는 상업송장(인보이스) 발행일 기준으로 2017. 3. 24.부터 2017. 7. 28.까지 대금 합계 미화 302,679달러의 물품을 공급하였다.

나. 원고의 물품대금채권 양수 소외 회사는 2017. 11. 21. 그때까지 피고에 대한 미수 대금을 284,183.77달러로 산정(2017. 3. 24. 공급한 물품 대금의 일부가 변제되어 미화 8,097.77달러가 남고, 그 이후부터의 대금은 전혀 변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합산함)하여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미화 284,183.77달러 상당의 물품대금채권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수도’라 한다)하고,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위 통지가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미화 283,517달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회사에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보다 더 많은 대금을 변제하여 이 사건 채권양수도 당시 미수금은 미화 200,763달러라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채권양수도일까지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액에서 피고가 소외 회사에 송금한 돈을 빼고 남은 금액이 미화 210,763달러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원고도 다투지 아니하고, 계속적 물품거래관계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송금하는 것은 상관행에 비추어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의 변제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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