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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12 2011가합8636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실인정

가. 서울특별시장은 2006. 2.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서울 강동구 D 일대를 ‘A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고시하였다.

나.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아파트 및 상가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도시정비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조합으로, 2010. 12. 3. 창립총회를 거쳐 2010. 12. 21.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10. 12. 28. 조합설립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1항 기재 토지와 제1-2항 기재 건물을,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1항 기재 토지의 지분 72분의 40과 제2-2항 기재 건물을 각 소유하면서, 위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고, 피고들은 모두 원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지 않았다. 라.

별지

목록 제1-1항 기재 토지 중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별지 제1도면 ‘ㄴ’ 부분 78.4㎡, 별지 목록 제1-2항 기재 건물의 전체 바닥면적 193.6㎡ 중 48.2㎡, 별지 목록 제2-1항 기재 토지 중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별지 제2도면 ‘ㄱ’ 부분 209㎡, 별지 목록 제2-2항 기재 건물의 전체 바닥면적 163㎡ 중 150㎡만이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피고 C),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3 내지 6, 갑 제7호증의 1 내지 제9호증의 2,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1. 24. 피고들에게 도시정비법 제39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8조에 의해 재건축에의 참가 여부에 관하여 회답하여 달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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