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11.27 2015나2018983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서울 동작구 F 토지 일대 33,593㎡를 정비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2010. 8. 12.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피고 B은 위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제2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E은 같은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제2 목록 제3, 4항 기재 부동산을 각 소유하고, 각 그 소유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피고들은 원고의 조합원이었다.

원고는 2011. 12. 7.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구 도시정비법 제46조 제1항 소정의 분양신청기간 등 통지 및 공고 절차를 거쳐 2012. 1. 15.부터 2012. 3. 14.까지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았는데, 피고들은 위 기간 중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4. 8.경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들은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구 도시정비법 제47조에 따라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고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으며, 원고는 그와 같이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피고들에 대하여 구 도시정비법 제39조를 준용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원고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인 2012. 3. 15.에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