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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87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5. 09:51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 상을 E아파트 방향에서 계산지구대 방향으로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였음에도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F 벤츠 승용차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로 진입하여 그대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및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을 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여, 70세)의 몸 부분을 위 엑센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CCTV영상에 대한 건)

1. 진단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5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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