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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3.07 2016노5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그 중 한 명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차량에 탑승했던 피해자들과 는 합의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K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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