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2. 12. 06:00경 특별한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누나인 피해자 B(여, 64세)과 매형 C(73세)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 송파구 D 빌라를 찾아가, 과거에 위 집에서 잠시 같이 산 적이 있어 알게 된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E호 현관문 앞에 이르러 수회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발로 차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리를 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2019. 12. 12. 07:15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 G파출소에 인치된 후, 바닥에 침을 뱉고 구두를 천장으로 차 내던지고 파출소 테이블을 발로 차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3.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2. 18. 12:0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E호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술에 취한 상태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날 길이 : 약10cm)를 휴대하고 수차례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형의 면제 벌금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