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10.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02』
1. 폭행 피고인은 2018. 8. 26. 20:30경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B건물에서 업주인 피해자 C(여, 69세)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선불로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며 ‘술을 팔지 않겠다’고 말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18. 10. 8.자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D와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헤어진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10. 8. 21:35경 천안시 동남구 E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4살된 아들이 보고 싶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9고단1400』
3. 2019. 6. 21.자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6. 21. 12:50경 천안시 동남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으로 아이가 보고 싶다는 이유로 찾아가 위 아파트 G동에 침입한 후 F호의 현관문 문고리를 돌리고 발로 문을 수회 차며 문을 열라는 취지로 소리를 지르며 문을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C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2019고단14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판결문 사본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