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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09 2014고합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범행 모의 장부 1권(증 제1호)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1. 3.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01. 6. 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09. 6. 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3. 1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경 C[2013. 6. 2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 선고, 2013. 11. 7. 확정], D[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선고, 같은 날 확정]과 함께 일본에 있는 문화재를 훔치기로 공모하고, 2012. 8. 초순경과 2012. 9. 초순경 각각 C, D과 함께 일본 쓰시마섬으로 출국하여 사찰을 전전하며 절취 대상 문화재를 물색하고 귀국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3.경 C, D, E[2013. 6. 2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선고, 2013. 11. 7. 확정]과 함께 부산항을 출발하여 일본 쓰시마섬에 도착한 다음, 범행에 사용할 차량을 임차하고 절취품을 담을 가방을 구매하였으며, 대상 장소를 둘러보는 등 범행을 준비하였다.

1. 동조여래입상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12. 10. 6. 18:30경 일본 나카사키현 쓰시마시 미네쵸키사카 247에 있는 카이진 신사에 이르러, C는 인근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고, 피고인과 D, E은 현관 출입문 옆에 걸려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시정장치를 열고 산사 안으로 들어갔다.

E은 산사 안에 설치된 진열장 밑부분을 양손으로 잡고, 피고인과 D은 유리관을 들어올려 진열장 안에 들어 있는 일본 국가지정중요문화재 조32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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