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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4. 4. 선고 4294민상133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0(2)민,001]
판시사항

원고 주장사실의 유일한 증거라고 볼수 있는 기록송부촉탁 신청을 거부하였음이 채증법칙위배라고 인정된 실례

판결요지

기록송부촉탁신청이 계정토지가 교환에 의하여 원고소유로 되었다는 원고주장을 입증할 유일한 증거라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신청을 거부한 것(갑 호증의 1,2 각 계정지의 등기부등본만이 제출된 사례)은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는 채증법칙을 위배한 것이 된다

원고,상고인

조병화

피고,피상고인

강상춘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은바 원판결은 원고는 1949년 3월 5일 피고 강상춘의 소유인 본건계쟁 토지를 원고 소유의 산과 교환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1.2는 이를 인정한 증거가 못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일건기록에 의하면 갑 제1호증의 1,2는 본건 계쟁토지의 등기부등본에 불과하며 원고가 원심에서의 기록송부 촉탁신청은 본건 계쟁토지가 교환에 의하여 원고 소유가 되었다는 원고주장을 입증한 유일한 증거라고 볼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신청을 거부한것은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할것이므로 원판결은 채증법칙의 위배를 범하였다 할 것이고 이 위배는 그 증거 조사의 결과에 따라 원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수 있는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 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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