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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23 2015나11759
자동차명의이전등록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5. 27.경 피고 A과 사이에 별지 자동차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피고 A으로부터 매월 관리비 220,000원 등을 지급받고 만일 피고 A이 관리비 등 제반 부담액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원고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경영권을 피고에게 위탁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피고 A의 각종 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A이 2012년 6월분까지 관리비, 자동차세 등을 연체하자,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2차200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2. 6. 15. 지급명령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고, 피고 A은 그 이후에도 2012년 7월분부터 관리비, 자동차세, 과태료 등을 연체하였다. 라.

원고는 소장 부본 송달로써 위 관리비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 A에게는 2015. 6. 11.경, 피고 B에게는 2015. 6. 15.경 위 소장 부본이 각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5,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 청구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피고 A의 관리비 등 미지급을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 A은 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이 사건 자동차는 1996년식으로 노후화된 차량인데 원고가 교체하여 주지 않아 제대로 영업을 하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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