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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14 2020고정7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6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8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대전 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치아미용업소인 ‘E’의 실질적인 운영자, 피고인 A는 위 업소의 직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4. 하순경부터 위 E에서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치아미백시술과 치아성형시술 등 치과 의료행위를 하고 시술비를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치과의료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4. 27.경 위 E에서, 피고인 B은 위 E를 총괄 운영하고, 피고인 A는 치아미백시술을 받으러 온 성명불상의 손님의 치아를 구연산액과 물로 세척하고, 세척한 부위에 본드를 도포하여 UV광선으로 경화하고, 레진을 도포해서 코팅을 한 후 UV광선으로 경화하게 하는 등 치과의료행위를 하고, 위 손님으로부터 시술비 명목으로 1,274,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치과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의료기관 개설자ㆍ의료기관의 장ㆍ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30.경 위 E의 F 계정(G)에 ‘E(치아미백미용, 조각치아 전문), E 치아미용전문점, 벌어진 치아성형, 누런 치아, 삭제NO, 고통NO, #대전치아미백, #치아미백 저렴한 곳’이라는 문구를 기재한 광고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3.경까지 사이에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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