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6.경 경남 밀양시 C에 있는 환자 D의 집에서, 환자의 치아를 마이크로 모터로 절삭하고 의료기구등을 이용하여 본을 뜬 후 치아에 덮어씌우는 방식의 보철치료를 하고, 그 무렵부터 2019. 11. 24.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주 1회 환자 D의 치아 28개를 보철치료하고 그 대가로 총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방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이 위와 같이 환자 D의 치아에 대한 보철치료를 할 때 그 옆에서 렌턴을 비춰 주거나 치과치료 도구를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A의 무면허 치과의료행위를 방조하고, 그 무렵부터 2019. 11. 24.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A의 무면허 치과의료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무기록사본발행증명서, 치과초재진기록, 하나은행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을 병과함)
나. 피고인 B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2조(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을 병과함)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