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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3 2018고단293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니면서 2017. 4. 24. 10:00 경 인천 남동구 C 아파트, D의 집에서 위 D으로부터 300,000원을 받고 에어 컴 프 레 셔 등 치과용 의료기구를 이용하여 그녀의 아랫니 등 치아 3개를 갈고 덧씌우는 방법으로 치아 브릿 지 치료를 하여 치과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 4. 24. 경부터 2017.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무면허 치과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합계 2,35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인적 사항 특정), 각 수사보고( 피의자 장부 상의 전화번호 등 확인, 압수물 중 국 소 마취제 확인, 감정 의뢰 회신 결과)

1. D 치아 사진, 압수물 사진 등, E 치아 사진, 틀니 사진, G 치아 사진 등, H 치아 사진, 각 압수물 사진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5조 제 2호, 의료법 제 27조 제 1 항( 포괄하여), 유기 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제 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제 2 항( 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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