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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11 2017고단312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C, D에 대한 부정의료행위 피고인은 2014. 10. 23. 11:00 경부터 2014. 12월 초순경까지 서울 강북구 E 건물 201호 C의 집 거실에 방문하여 C 와 그의 처 D 상대로 치과용 소형 컴 퓨레샤( 터빈), 스켈 라, 빠, 아이지 메이트, 모터, 알콜, 솜, 왁스 러 볼 벌 등을 이용하여 6 주간 15회에 걸쳐 어금니 발치, 항생제 처방, 잇몸 염증 제거 치료, 브릿 지, 앞니 틀니 틀 작업 및 틀니 장착 보수작업 등을 하면서 치아를 치료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F) 로 2014. 10. 23. 200만 원, 2014. 12. 8. 1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G에 대한 부정의료행위 피고인은 2015. 1. 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소재 미아 역 부근 교회에서 G 상대로 앞니 3개 치료와 틀니 장착 및 보수 작 업를 해 주고 그 대가로 2015. 1. 20.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F) 로 1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입출금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5조 제 2호, 의료법 제 27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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