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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2 2015고단3933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서울 종로구 창신동 창일중학교 인근 화단에서 그곳에 방치되어있는 C 소유인 D 이륜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발견하고 이를 피고인 소유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없는 랠리 50cc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5. 1.경 서울 종로구 창신동 삼일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습득한 공기호인 D 이륜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없는 랠리 50cc 오토바이에 권한없이 부착하여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2015. 4. 19.경까지 서울 창신동 일대에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이륜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고 오토바이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된 공기호를 행사함과 동시에 이륜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도난수배차량상세자료

1.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편이 어려워 등록 및 보험가입을 못하고 있던 중 우연히 번호판을 습득하고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이 있으며, 벌금 1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가족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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