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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9.28 2016가단101514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우리종합건설 주식회사는 별지 부동산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계약 체결 1) 원고는 2012. 5. 14. B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를 표시할 때는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토지’라 한다

)에 대한 건축행위 일체를 B에게 위임하는 건축시행계약(이하 ‘이 사건 시행계약’, 위 시행계약에 따른 시행사업을 ‘이 사건 시행사업’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시행계약에 의하면, 건축공사비는 외상으로 진행하되, 최소의 건축비(은행의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대출금)는 우리은행의 대출금으로 충당하고, 잔여 공사비는 상가 및 도시형 생활주택 분양금 및 임대보증금 등으로 충당하기로 하였다. 2) B은 2012. 9. 13. 피고 우리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우리종합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우리종합건설이 이 사건 각 토지에 상가 및 공동주택 두 동(A동, B동)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7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2. 9. 18.부터 2013. 3. 17.까지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계약의 도급인은 ‘C회사 A’으로 되어 있었다.

3) 피고 우리종합건설은 2012. 10. 12.경 피고 케이원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케이원건설’이라 한다

)와 이 사건 공사 중 철근 및 콘크리트 공사를 공사대금 10억 1,2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주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공사 중단 1) 피고 케이원건설은 위 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였고, B은 2012. 11. 22. 원고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고 우리종합건설에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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