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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1 2017가단53644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125,000원과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2. 25.부터 2017. 10. 13.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5. 31. B 주식회사(이하 ‘B’)와, 원고가 서울 영등포구 C 지상 도시형 생활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도급금액 396,000,000원(공급가액 360,000,000원, 부가가치세 36,000,000원), 공사기간 2015. 5. 31.부터 2016. 4.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특약사항으로 ① 폐기물처리비용은 추후 정산 처리하기로 하고, ② 부가가치세는 100% 인정하며, ③ 건축공사비는 건축주가 직불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한편 피고는 위 계약에 기한 공사대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356,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4,000,000원, 부가가치세 36,000,000원, 폐기물 처리비용 4,125,000원 합계 44,125,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미지급 공사대금 4,000,000원 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공급가액 360,000,000원 중 356,000,000원만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4,000,000원(= 360,000,000원 - 356,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H빔을 직접 조달하면서 그 비용으로 4,00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위 공사대금에서 위 비용 상당액을 공제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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