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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10 2014가단34653
용역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5. 14. C과 사이에, 피고 소유의 아산시 D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건축행위 일체를 C에게 위임하는 건축시행계약(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시행계약’, 위 시행계약에 따른 시행사업을 ‘이 사건 시행사업’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건축행위 일체(설계 및 감리, 건축공사, 분양 및 임대계약 등의 모든 권한)를 C에게 위임한다. 2) C은 피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토지에 건축물을 공사함에 있어 모든 인허가 및 민원에 대한 책임을 지기로 한다.

3) 피고는 상기 공사를 함에 있어 건축공사비를 조달하기 위한 은행대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단, 건축 중이라도 토지의 매입자가 있을 경우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기로 한다

). 4) 상기 건축공사비는 외상으로 진행하되 최소의 건축비(은행의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대출금)는 우리은행의 대출금으로 충당하기로 하고, 잔여 공사비는 상가 및 도시형 생활주택 분양금 및 임대보증금 등으로 충당하기로 한다

(단, 건축물 준공 후에도 분양 및 임대가 지연될 경우는 전체 건축물에 대한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하여 건축비를 충당키로 한다). 5) C은 상기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선의의 관리자로서 최선을 다하여 공사를 추진하여야 하며, 건축물 준공 전에라도 이 사건 토지의 매각이나 분양이 완료될 경우, 최우선적으로 원고에게 토지매각금액(8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6) C은 이 사건 토지 매각이 순조롭게 안 될 시에는 일부 분양 및 임대를 하여 피고에게 매월 은행대출이자 및 생활비를 지출하는데 손해가 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8 피고는 상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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