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5.07.22 2014나11176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1억 8,0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청구(주위적으로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예비적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사대금 직접 청구권을 원인으로 한 청구)와 1,848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내지 사무관리비용 청구(안전펜스 설치비용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공사대금청구(양수금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부당이득반환 내지 사무관리비용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주위적으로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예비적으로 공사대금 직접 청구권을 원인으로 한 공사대금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건축시행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2. 5. 14. B과 사이에, 피고 소유의 아산시 C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건축행위 일체를 B에게 위임하는 건축시행계약(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시행계약’, 당시 작성된 계약서를 ‘이 사건 시행계약서’, 위 시행계약에 따른 시행사업을 ‘이 사건 시행사업’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건축행위 일체(설계 및 감리, 건축공사, 분양 및 임대계약 등의 모든 권한)를 B에게 위임한다.

3. 피고는 상기 공사를 함에 있어 건축공사비를 조달하기 위한 은행대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단, 건축 중이라도 토지의 매입자가 있을 경우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기로 한다). 4. 상기 건축공사비는 외상으로 진행하되 최소의 건축비(은행의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대출금)는 우리은행의 대출금으로 충당하기로 하고, 잔여 공사비는 상가 및 도시형 생활주택 분양금 및 임대보증금 등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