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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7 2015노362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통을 때린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당시 촬영된 CCTV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의자 채로 ‘E 공인중개사 사무소’ 바깥으로 밀어내자, 피고인이 위 사무소에 다시 들어가려고 하면서 문을 잡고 피고인을 막아선 피해자를 때리는 듯한 영상이 녹화된 점,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복부 등 몸통 부위를 가격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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