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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9.23. 선고 2020고합79 판결
수도불통,야간주거침입절도
사건

2020고합79, 84(병합) 수도불통,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

A

검사

이동현(기소), 정경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은혜(국선)

판결선고

2020. 9. 23.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20고합79』

피고인은 2020. 3. 19. 12:00경 서울 강서구 B빌라(이하 'B빌라'라고 한다) 앞길에서, 피고인의 딸 소유의 위 빌라 C호의 수도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 이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해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B빌라 공동 수도 밸브를 잠그고 그 밸브 덮개 위에 자전거 등의 물건을 쌓아두어 수도를 불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등 B빌라에 거주하는 6세대에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기타 시설을 손괴 기타 방법으로 불통하게 하였다.

『2020고합84』

피고인은 2019. 08. 10. 04:33경 서울 마포구 E 소재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이르러 그곳의 열린 현관문을 이용해 안으로 들어가 F호 앞에 놓인 피해자 G소유의 시가 22,400원 상당의 굴비 1.2kg가 들어있는 상자를 발견하고 이를 열어 굴비를 꺼내어 옷 속에 숨겨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79』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수사보고(사건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상수도 관로대장 첨부), 수사보고(주계량기 사진 첨부)

『2020고합84』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G의 진술서

1. 사건 관련 CCTV 영상 CD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발생현장 탐문), 내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일출시간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G과 통화 보고), 수사보고(담당경찰관과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95조(수도불통의 점),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수도불통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수도불통죄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반지하에 있는 딸의 빌라 창문 쪽에서 보이는 마당에 쓰레기가 쌓여 있어 이를 치우기 위해 그 쪽에 있던 자전거 등을 B빌라의 공동 수도 밸브 덮개 위에 올려두었을 뿐 공동 수도 밸브를 잠가 수도를 불통하게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B빌라의 수도관 교체 공사 후 딸 소유의 호실에 물이 나오지 않은 것에 불만을 가지고 위 빌라의 거주민인 피해자 D 등과 언쟁하였던 점, ② 피해자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동 수도 밸브를 잠그고 그 덮개 위에 자전거 등을 쌓아놓은 후 '우리 집에 물이 안 나오니 다 쓰지 말라.'고 하면서 덮개 위에 앉아 밸브를 열지 못하게 하여 경찰에 신고하였고 파출소에서 진술서를 쓰고 돌아온 후 자신이 수도 밸브를 열었다고 진술한 점, ③ 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서에도 위 피해자가 2020. 3. 19. 12:37경 "주민이 마당에 있는 메인 계량기를 잠가 놓고 주민들에게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내용으로 신고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④ 피고인이 경찰관이 출동한 후에도 공동 수도 밸브를 열지 못하게 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빌라의 공동 수도 밸브를 잠그고 그 덮개 위에 자전거 등을 쌓아놓는 방법으로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기타 시설을 불통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죄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택배 차량이 피고인 소유 트럭을 긁고 지나간 것 같아 그 택배 회사 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동주택에 들어가 계단에 놓여 있는 택배 박스를 확인하였을 뿐 그 박스 안에 있던 굴비를 훔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피해자 G은 2019. 8. 10. 오전 4:20경 택배가 배달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오전 6시 경 문 앞을 확인하였는데 물건이 없었고 오전 8시 반경 이 사건 공동주택 현관 입구에서 내용물이 사라진 뜯어진 택배 박스를 발견하였던 점, ②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동주택 외부에 설치해두었던 CCTV에는 피고인이 2019. 8. 10. 오전 4:29경 이 사건 공동주택 맞은편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 소유의 트럭을 살피다가 이 사건 공동주택 쪽을 향해 걸어오는 장면만 촬영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동주택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장면은 촬영되지 않은 점, ③ 그런데 이 사건 공동주택 부근을 회전하면서 촬영하는 방범용 CCTV에는 피고인이 같은 날 오전 4:32경 이 사건 공동주택 현관으로 들어가는 모습과 4:33경 위 현관에서 나와 담벼락과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 사이의 좁은 틈 사이로 부자연스럽게 이동한 후 피해자가 설치해 둔 CCTV를 살펴보는 등 그 CCTV에 찍히지 않으려고 하는 듯한 행동을 하면서 다시 오토바이와 담벼락 사이를 통해 이 사건 공동주택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모습이 촬영되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가 설치한 CCTV의 사각지대를 이용하여 이 사건 공동주택에 들어갔다가 나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또한 피고인이 오전 4:34경 피고인의 몸통 너비 정도 되는 사각형의 물체를 원피스 속에 숨긴 채 이 사건 공동주택을 지나 걸어가는 장면이 위 방범용 CCTV영상에서 확인되는 점, ⑤ 피해자가 주문하였던 굴비 세트는 가로·세로 약 30~40cm 정도의 크기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원피스 안에 숨겨 가지고 간 물체의 크기와 비슷해 보이는 점, ⑥ 피해자가 택배가 도착하였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오전 4:20경부터 문 앞을 확인하였던 오전 6: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설치한 CCTV 및 방범용 CCTV 영상에서 피고인 이외에 이 사건 공동주택에 들어간 사람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야간에 이 사건 공동주택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굴비를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수도불통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 및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및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및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세대주택 건물의 수도계량기 밸브를 잠그는 방법으로 공중의 음용수 공급하는 수도를 불통하게 하였고, 야간에 이 사건 공동주택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는바, 범행의 동기와 태양, 수단과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는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수도가 통하지 않았던 시간이 그다지 길지 않았고 공동수도 밸브를 여는 비교적 쉬운 방법으로 수도가 통하게 되어 피해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야간주거침입절도의 경우에도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대연

판사 김병휘

판사 김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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