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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8 2020고정233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1. 16:30 경 서울 종로구 종로 99에 있는 탑 골공원 북문 인근에서 피해자 B( 남, 63세) 가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 내가 이 동네를 꽉 잡고 있다‘ 는 취지로 말을 하였는데, 피해 자로부터 ’ 그게 나 하고 무슨 상관이냐

‘ 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빼앗아 피해자의 머리 위를 향해 1회 휘두르고, 계속하여 복숭아가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2회 휘둘러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때린 뒤, 그 봉지를 피해 자의 몸통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 캡 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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