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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11 2015가단512413
배당금지급청구권양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C의 주식회사 D에 대한 채권 1) 피고는 2010. 10. 15. E에게 1억 6,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위 대여금채권에 관하여 피고와 E은 2010. 10. 19. 공증인가 법무법인 빛고을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10년 제790호로 피고가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에 2억 4,000만 원을 대여하고, D는 2010. 11. 14.까지 이를 상환하며, 지연손해금은 연 30%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1 공정증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2) C는 2010. 10. 19. D에 2억 2,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위 대여금채권에 관하여 C와 D는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빛고을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10년 제791호로 C가 D에 3억 3,000만 원을 대여하고, D는 2010. 11. 19.까지 이를 상환하며, 지연손해금은 연 30%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2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D와 우리에스비제십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사이의 소송결과 D는 2012. 7. 23. 우리에스비제십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소외 유한회사’라 한다)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2가합13180호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의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13나2542)에서 2013. 7. 15. 소외 유한회사로 하여금 2013. 8. 31.까지 D에 2억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2013. 8. 2. 당사자가 모두 이의하지 아니함으로써 확정되었다

(이하 위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D의 소외 유한회사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등 1 C는 2013. 8. 2. 부산지방법원 2013타채20258호로 이 사건 2 공정증서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200,032,710원으로 하여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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