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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6.08.10 2015가단10371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과 피고 C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145.44㎡를...

이유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2. 10.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0. 7. 1. D에게 위 건물 중 1층 145.44㎡(이하 ‘이 사건 상가’이라고 한다

)을 120개월 동안 무상으로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상가를 전대하거나 그 임차권을 양도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다) D는 2011. 12. 15.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B에게 이 사건 상가를 임대차기간 2011. 12. 20.부터 2020. 6. 30.까지,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 연 차임 200만 원으로 정하여 전대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D와 피고 B 사이의 위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동의하였다. 라) 이후 피고 B이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아 ‘E’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다가 2014. 12.경 영업을 중단하게 되자, 피고 B 및 D는 이 사건 상가를 피고 C에게 다시 전대하기로 한 후 이에 대한 원고의 동의를 구하였으나 원고는 피고 C가 이 사건 상가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것에 반대하였다. 마) 이에 피고들과 D는 2014. 12. 3. 원고를 직접 만나 이 사건 상가의 향후 운영에 관하여 논의를 하였으나, 그 자리에서도 원고는 피고 C가 이 사건 상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바 그럼에도 피고 B은 2014. 12.경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상가를 피고 C에게 인도하였고, 피고 C는 이 사건 상가에 식당 운영을 위한 시설공사를 마친 후 ‘F’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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