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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2.09 2017나14283
영업금지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광양시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물회전문점을 운영하다가 2014년 7월경 G에게 식기, 집기, 간판, 차량 등을 포함한 점포 일체를 양도하면서 소속 직원 및 거래처도 인계해 주었고(이하 ‘이 사건 제1양도’라 한다), 원고는 2015. 12. 1. G으로부터 이를 양도받아(이하 ‘이 사건 제2양도’라 한다) 이후 물회를 판매하는 음식점(이하 ‘원고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다.

나. 피고의 동생 I은 2015. 1. 2. 특허청에 ‘F’에 대한 서비스표 등록을 출원하여 2015. 9. 22. 서비스표 등록(등록번호 J)을 마쳤다.

다. 한편, 피고는 2016. 2. 23.부터 원고 식당에서 직선거리로 180m 정도 떨어진 광양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물회를 판매하는 음식점(이하 ‘피고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2017. 12. 30. 위 식당을 폐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 5,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영업폐지, 경업금지 및 처분금지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제1양도를 통해 G이 피고로부터 그 영업의 유기적 일체를 양수하였고 이 사건 제2양도를 통해 다시 원고가 G으로부터 이를 양수하였는데, 피고가 원고 식당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물회를 판매하는 피고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G을 대위한 원고에게 피고 식당의 영업폐지 및 경업금지의무와 임대, 양도 등 처분행위의 금지의무를 부담한다. 2) 피고 피고는 G에게 물회 초장 만드는 법, 육수 구매처 등을 알려주지 않았고 G도 원고에게 이를 알려주지 않았는바, 이처럼 핵심기술은 제외하고 시설 및 비품만 넘겨준 이 사건 제1, 2양도는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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