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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2 2015가합2229
약정금등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35,275,5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30.부터 2017. 1.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의 실질적인 사주로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피고 C은 위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다가, 2009. 9. 18.자로 위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 C은 2009. 8.경 원고가 피고 C에게 피고 회사의 자산 및 경영권 일체를 양도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C은 2009. 8. 15.을 양도양수의 기준일자로 정하고, 동일자 기준 피고 회사의 자산과 부채 현황을 조사하였다. 라.

이후 원고와 피고 C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법인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계약서 아래의 법인을 양도양수하기로 한다.

양도물건 : 경북 영천시 D ㈜B 양도자 : 대표이사 A 양수자 : E C

1. 양수자는 2009년 8월 15일 전후의 위 법인 모든 자산과 부채, 채권, 채무를 인수하고 책임지고 부담하며 잔금 완료일까지 회사를 성실히 운영하며 경영상 발생되는 모든 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갖고 잔금 완료일까지의 권리는 양도자가 갖는다.

2. 위 법인의 매매대금은 사억오천만원(\450,000,000)으로 하고 계약금 오천만원(\50,000,000)은 2009년 9월 6일에 지급하고 중도금은 회사 담보로 차입한 차입금으로 하며 잔금은 2009년 12월 31일에 완납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중 중도금액만큼 양도자가 보증이 소멸될 때까지 회사 주식을 소유한다.

향후 양도대금에 대해서는 양자간 일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3. 잔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이 계약은 자동해지되고 양수자가 양도인에게 지급한 금액과 법인에 투자한 대금은 일체 환불되지 않으며 이 기간 내에 발생한 부채 일체를 양수자가 책임진다.

4. 양도자는 위 법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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