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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1.09 2016고단15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552』 피고인은 2016. 7. 2. 13: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매장에서, 사실은 자전거를 가지고 가 매도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자전거를 정상적으로 대여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여비 20,000원을 지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0,489,000원 상당의 자전거, 헬멧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621』

1. 피고인은 2016. 6. 22. 17:00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매장에서, 사실은 자전거를 가지고 가 매도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자전거를 정상적으로 대여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여비 3만 원을 지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25. 12:00경 같은 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매장에서, 사실은 자전거를 가지고 가 매도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자전거를 정상적으로 대여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여비 58,500원을 지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36만 원 상당의 자전거, 헬멧, 전조등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해

7. 3. 14:20경 서울 동대문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매장에서, 사실은 자전거를 가지고 가 매도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자전거를 정상적으로 대여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여비 9만 원을 지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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