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8. 2. 3. 20: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자전거대여소에 이르러, 절단기로 위 자전거대여소 출입문을 시정하고 있는 와이어형 자물쇠를 절단하고 대여소 내부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과 시가 합계 2,600,000원 상당의 자전거 2대, 헬멧 1개, 장갑 2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2,800,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30. 04:08경 위 자전거대여소에 이르러 자전거가 보관되어 있던 천막 내부로 들어가 절단기로 자전거를 묶어둔 와이어를 끊은 뒤, 그곳에 있던 시가 25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0. 23. 02:50경 제1의 가항 기재 자전거대여소에 이르러 자전거대여소 내부에 있는 자전거를 절취하기 위하여 천막의 문을 열었지만, 그 천막 안쪽의 문이 자물쇠로 시정되어 있어 내부로 들어가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범행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 발생보고(절도), 각 범행 관련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