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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9 2019노3191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경 부천시 B건물 C호 피해자 D의 집에서‘처와 경주로 2일간 여행을 가는데 자전거를 빌려주면 사용하고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시가 1,280만 원 상당의 피나렐로 자전거, 시가 190만 원 상당의 헬멧, 의류, 고글을 빌려 사용한 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자전거, 헬멧 등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3년 11월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E전당포에서 대금 300만 원에 이를 마음대로 매도하여 횡령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 소유물을 처분할 만한 입장이나 지위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이 사건 고소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때로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별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본건에서 유리한 처분을 받기 위해 검찰에서 허위로 자백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소유물인 공소사실 기재 자전거, 헬멧 등을 임의로 매도하여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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