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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2.09 2016고단714
특수절도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7. 02:30 경 서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미용실 앞에 이르러, 전날 위 미용실 유리문 안쪽으로 고가의 자전거가 세워 져 있는 것을 보고 위 자전거를 훔쳐 갈 마음을 먹고, 미용실 창문을 벽돌로 깨 손괴한 뒤 깨진 창문을 통해 손을 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그곳 안으로 침입하여, 미용실 벽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50만 원 상당의 MTB 자전거 1대, 시가 15만 원 상당의 OGK 헬멧 1개, 시가 26만 원 상당의 SW 프 레 베일 헬멧 1개, 시가 8만 4천 원 상당의 BG GEL 장갑 2개 등 시가 합계 13,994,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미리 주차해 놓은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현장기록 사진,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피해자 제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1 항,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 품 반환, 피해자와 합의,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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