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12.24 2014고단10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2009. 8. 12. 및 2009. 9. 17. 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8. 21:20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은행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우산동에 있는 한라비발디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몸이 아픈 노부모를 모시고 있음 [불리한 정상] 2번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전력 총 4회, 혈중알콜농도가 높음

arrow